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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3월부터 광주광역시에서 만 19~39세의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합니다. 면허시험 응시료와 학원 시험료등 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최대 3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원합니다.
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
- 만 19세 ~ 39세의 청년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인 자
- 공고일 기준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의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자
단, 공고일 기준 이전 운전면허 취득자와 음주운전등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신청기간과 지원 내용
○ 신청기간 : 2023. 3. 2 ~ 예산소진 시까지
○ 지원 인원 : 500명
○ 지원 내용 : 면허시험(필기, 기능, 도로주행) 응시료, 학원 수강료 등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된 비용 지원 (최대 30만원)
○ 신청방법 :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구청 청년부서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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